1월 18일 한국거래소가 거래정지 중이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면서 거래정지가 됐으며, 당시 신라젠 문은상 대표 등 경영진 임원들의 횡령 배임 혐의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2020년 11월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게 1년의 개선기간을 제시했고, 거래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경영진 전면 교체,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신라젠이 경영권을 엠투엔에 매각하면서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개선기간 이후 2021년 12월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 기심위의 거래 재개 or 상장폐지 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신라젠 17만 4천186명의 주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라젠 측은 이번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라젠의 최대주주인 엠투엔의 주가는 당일 큰변동성을 보인끝에 신라젠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시간외 단일가 거래에서 -9.91% 하락한 10,450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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