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야간수당과 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 월급
- 최저시간급
- 최저월급
- 최저임금 적용대상
2.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 계산법
3. 야간수당고용노동부
4.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1.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 월급
최저 시간급
2022년 최저임금은 9,160 원으로 2021년 대비 440원 오른 5.1% 상승했습니다.
최저 월급
2022년 최저월급은 191만,440원으로 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2.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 계산법
근로기준법상 한 달은 4.34주입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40 시간이 되고 여기서 4.34주를 곱하면 월 173.6시간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은 한주의 기준 시간인 8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34.7시간이 계산됩니다.
반올림한 174는 실제 근무 시간이며, 반올림한 35시간은 주휴수당이 적용된 시간으로 이를 포함하면 209시간이 되는데요.
- 주 5일제 일 8시간 근무시
-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 1,914,44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월급입니다.
3. 야간수당
근로기준법 에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시급 9,160 원
- 야간수당 4,580 원
- 야간수당 최저 시급 합계 : 13,740 원
위와 같이 야간수당의 최저 시급은 13,740원입니다.
고용주가 최저로 지급해야할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2. 민원메뉴 민원신청 클릭
3.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클릭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기간은 25일인점 참고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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